연봉 실수령액 표 — 2,400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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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표
아래 표는 부양가족 1명(본인만), 월 비과세액 20만 원, 8세 이상 자녀 없음 조건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요율은 2025년 7월 기준입니다.
| 연봉 (세전) | 월 급여 | 월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실수령 비율 |
|---|---|---|---|---|
| 2,400만 원 | 2,000,000원 | 192,981원 | 1,807,019원 | 90.4% |
| 3,000만 원 | 2,500,000원 | 251,652원 | 2,248,348원 | 89.9% |
| 3,600만 원 | 3,000,000원 | 336,861원 | 2,663,139원 | 88.8% |
| 4,200만 원 | 3,500,000원 | 450,649원 | 3,049,351원 | 87.1% |
| 5,000만 원 | 4,166,667원 | 602,566원 | 3,564,100원 | 85.5% |
| 6,000만 원 | 5,000,000원 | 798,628원 | 4,201,372원 | 84.0% |
| 7,000만 원 | 5,833,333원 | 994,690원 | 4,838,644원 | 82.9% |
| 8,000만 원 | 6,666,667원 | 1,244,889원 | 5,421,778원 | 81.3% |
| 1억 원 | 8,333,333원 | 1,723,046원 | 6,610,288원 | 79.3% |
| 1억 2천만 원 | 10,000,000원 | 2,251,044원 | 7,748,956원 | 77.5% |
표의 ’월 공제 합계’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
표에서 연봉 2,400만 원과 1억 2천만 원의 실수령 비율 차이는 약 13%포인트입니다. 이 격차는 대부분 소득세 누진 구조에서 나옵니다.
4대보험은 보수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국민연금 상한 구간에 닿기 전까지는 연봉이 올라도 부담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 자체가 올라갑니다.
한 가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그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고연봉 구간에서 실수령 비율의 하락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표를 볼 때 주의할 점
이 표는 조건을 하나로 고정해 만든 것이라, 다음 항목이 다르면 값이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 수: 기본공제 대상이 1명 늘면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어듭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수만 원 단위로 바뀝니다.
- 비과세액: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급여 구성에 식대가 잡혀 있지 않다면 표보다 실수령액이 낮아집니다.
- 8세 이상 자녀: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표보다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 연말정산 공제 항목: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연금저축 공제는 이 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이 표의 월 소득세와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 차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표에 없는 연봉은 어떻게 확인하나
표는 대표적인 구간만 담았습니다. 본인 연봉과 조건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을 바꿔 가며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만 따로 확인하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중이라면 세전 금액 차이가 실수령액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표에서 연봉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오를 때 월 실수령액은 약 63만 원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의 실수령액이 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표의 소득세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이고, 실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두 방식의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연간 기준으로는 비슷해집니다. 또한 회사별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본공제 대상 1명당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어듭니다. 적용 세율이 15%인 구간이라면 연간 약 22만 5천 원, 24% 구간이라면 약 36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듭니다.
표에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령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