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소득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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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기준 2026년 7월 기준
월 예상 실수령액
2,912,417원
- 연 실수령액
- 34,949,000원
- 월 공제 합계
- 420,917원
- 실수령 비율
- 87.4%
- 월 급여 (세전)
- 3,333,333원
- 국민연금 (4.75%)
- - 148,833원
- 건강보험 (3.595%)
- - 112,643원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 14,801원
- 고용보험 (0.9%)
- - 28,200원
- 소득세 (연말정산 기준 환산)
- - 105,853원
- 지방소득세
- - 10,585원
- 월 실수령액
- 2,912,417원
비과세액은 4대보험·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제외했습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연말정산에서 차액이 정산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소관 기관의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세전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 세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계산 기준
4대보험은 보수월액(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3.545%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부과되므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실수령 비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소득세 계산 순서
이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연간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 총급여 = 연봉 − 연간 비과세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한도 2,000만 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등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이렇게 구한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세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비과세 항목 확인: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급여 구성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 공제 챙기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연금저축 공제가 실제 세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절세 판단은 개인의 지출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릅니다.
회사가 매월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연간 결정세액을 구해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월별 금액에 차이가 생기며, 그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또한 의료비·기부금 등 개인별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액은 어떻게 넣나요?
급여명세서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의 월 합계를 넣습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 산정 기준과 과세 대상 급여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포함하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인원을 넣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