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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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기준 2026년 7월 기준
근로자 월 부담 합계
291,521원
- 사업주 월 부담 합계
- 320,021원
- 노사 합계
- 611,543원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14,171원 | 14,171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34,500원 |
| 산재보험 | 0원 | 21,000원 |
| 합계 | 291,521원 | 320,021원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소관 기관의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구성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에 부가 |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직능개발분 | 사업장 규모별 차등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 전액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상·하한이 중요한 이유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상한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이 상한 때문에 소득이 올라도 국민연금 부담액은 그대로여서, 소득 대비 실수령 비율이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급여 외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약 10~12% 수준이 추가로 발생하며, 업종 산재요율이 높으면 더 커집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연간 급여의 약 8.3%)까지 고려하면, 실제 인건비는 계약 연봉보다 상당히 높아집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와 월 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요건과 비율은 매년 달라집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장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가 조정되는 시점
- 국민연금: 매년 7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재산정
- 건강보험: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기준 정산
- 고용·산재보험: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
특히 건강보험 4월 정산에서는 전년도에 급여가 오른 경우 정산분이 한꺼번에 부과되므로, 급여 인상이 있었다면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액에 비과세 항목을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
산재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합니다. 업종에 따라 편차가 크고, 출퇴근재해 요율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이 근로자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부담하지만, 사업주는 실업급여분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을 함께 냅니다. 이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