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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발생 기준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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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며칠 생기나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당 1일 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산 연차 계속근로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이렇게 올라가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연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법정 연차 의무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수당 계산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 시간급 = 2,500,000 ÷ 209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 11,962 × 8 ≈ 95,694원
  • 미사용 10일이면 약 956,940원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쓴다는 점이 퇴직금 계산과 다릅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들어가고, 성과급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1.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여기까지 하고도 근로자가 쉬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나 단순 공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별로 개별 통보해야 합니다
  • 회사가 실제로 휴가 사용을 막았다면 촉진 효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날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휴가를 쓴 것으로 보지 않아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정산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과의 관계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에 대해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지급 시 대응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 미지급분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일수와 사용 내역은 급여명세서나 사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산과 본인 계산이 다르면 근거를 요청해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차에 받은 11일은 2년차 15일에서 차감되나요?

차감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과 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한 15일은 별개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이 다르게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막았다면 연차사용촉진의 효력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 두고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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