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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신청 절차 (2026년 8월 기준)

발행

재발급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여권 재발급은 사유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 유효기간 만료(예정):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많아 미리 갱신합니다.
  • 사증란 부족: 남은 면이 부족하면 재발급 대상입니다.
  • 분실·훼손: 분실 신고가 함께 처리되며 발급 이력이 남습니다.
  • 기재사항 변경: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2026년 8월 기준으로 여권은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표지)으로 발급되며, 일반여권은 10년 유효(만 18세 이상) 또는 5년 유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은 재발급 시 천공 처리되어 돌려받거나 회수됩니다. 유효한 비자가 붙어 있다면 반드시 돌려받아 보관하세요.

준비물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현장 비치)
  • 수수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병역 대상 남성은 병역 관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사진 규격이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 3.2~3.6cm
  • 흰색 배경, 그림자 없음
  • 정면 응시, 입은 다물고 눈은 뜬 상태
  • 안경 착용 시 반사·테로 눈 가림 없어야 함 (색안경 불가)
  • 귀가 보이는 것이 원칙, 앞머리로 눈썹을 가리지 않을 것
  • 모자·머리띠 등 착용 불가

스튜디오에서 “여권용”으로 촬영해도 규격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촬영 전에 규격을 알려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국 시·군·구청 여권과, 도청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무관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지문·서명 등록 절차가 있어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여권이 전자여권일 것
  • 기재사항 변경이 없을 것
  • 분실 사유가 아닐 것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수령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5일이며, 성수기에는 더 걸립니다. 여행 일정이 잡혀 있다면 최소 2주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실했을 때

여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여권은 무효 처리되어, 나중에 찾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 경로는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방문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입니다. 해외에서 분실했다면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귀국합니다.

분실 재발급은 발급 이력에 기록됩니다. 일정 기간 안에 분실이 반복되면 재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후 여권을 되찾았다면 사용하지 말고 반납해야 합니다. 무효 처리된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긴급여권(단수) 발급을 문의해 볼 수 있으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목적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권 사무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대행기관에서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접수 시간과 대기 상황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갱신할 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은 새 여권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그 전에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권에 붙은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새 여권으로 비자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유효한 비자가 있는 기존 여권은 천공 처리 후 돌려받아 새 여권과 함께 보관하고, 입국 시 두 여권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별 취급이 다르므로 해당국 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