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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방법 — 준비물, 사진 규격, 수령까지

발행

먼저 정할 것 — 어떤 여권을 받을지

신청서를 쓰기 전에 두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1. 유효기간

  • 10년 복수여권 — 만 18세 이상
  • 5년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병역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5년 미만 여권 — 만 8세 미만 등
  • 단수여권 — 1회만 사용, 유효기간 1년

2. 면수

  • 58면 — 일반적인 선택
  • 26면 — 얇고 가볍지만 사증란이 빨리 찹니다

자주 여행하거나 사증 스티커를 많이 받는 국가에 갈 예정이라면 58면을 권합니다. 면이 부족해지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현재 발급되는 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입니다. 개인정보면이 뒤쪽에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표기 여부를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기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부 국가의 비자 신청이나 국내 업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진 — 반려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권 사진은 국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 증명사진보다 규정이 엄격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규격

  •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 얼굴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
  • 머리 위 공간 0.3cm ~ 0.5cm
  • 흰색 바탕, 그림자 없음

반려되는 대표적인 경우

  •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된 사진 — 가장 흔합니다. 안경을 벗고 찍는 편이 안전합니다
  • 뿔테 안경으로 눈동자가 가려진 경우
  • 앞머리나 옆머리가 눈썹이나 얼굴 윤곽을 가린 경우
  •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귀가 드러나야 합니다)
  • 입을 벌리거나 웃는 표정
  • 컬러렌즈, 진한 화장, 보정으로 얼굴 윤곽이 달라진 사진
  • 유아의 경우 장난감이나 보호자의 손이 찍힌 사진
  • 배경에 그림자나 무늬가 있는 경우

실무적인 조언

사진관에서 “여권용”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취업용 증명사진과 규격이 다릅니다. 보정을 강하게 하는 곳이 있는데, 실물과 달라 보이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보정은 최소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아 사진은 특히 까다롭습니다. 눈을 뜨고 정면을 보며 배경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므로, 여권 사진을 취급해 본 사진관을 찾으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접수와 준비물

접수처

  • 전국 시·군·구청 여권과 —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읍·면·동 주민센터
  • 해외 거주 시 재외공관

온라인 신청

정부24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재발급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 완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구분 준비물
성인 최초 발급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 수수료
성인 재발급 신분증, 사진 1매, 기존 여권, 신청서, 수수료
미성년자 사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병역 대상자 국외여행허가서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 확인이 필요하므로 기본증명서(상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역 대상자(만 25세 이상 병역미필 남성 등)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병무청에서 확인하세요.

대리 접수

원칙적으로 본인이 방문해야 하지만, 미성년자·질병·장애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기간과 수령, 자주 놓치는 것

발급 기간

접수일로부터 통상 며칠이 걸립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더 길어집니다.

  • 방학, 연휴 전, 여름 성수기
  • 병역 관련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이름이나 생년월일 정정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2~3주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긴급여권 제도가 있으나 요건과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고 일부 국가에서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령

  • 접수한 곳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부 지자체는 등기우편 배송을 제공합니다. 접수할 때 신청하며 배송료가 추가됩니다
  • 수령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행 전에 꼭 확인할 것

  • 잔여 유효기간 — 많은 국가가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을 요구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6개월 미만이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증란 잔여 면수 — 면이 부족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손상 — 물에 젖거나 표지가 훼손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 국내에서는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분실 횟수가 많으면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는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재외공관에서 여행증명서나 긴급여권을 발급받습니다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해외에서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기존 여권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

유효한 비자가 붙어 있는 구여권은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따라 신·구 여권을 함께 제시하면 기존 비자를 계속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국 공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국 시·군·구청 여권과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은 접수한 곳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문하기 편한 곳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쓰고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렌즈에 빛이 반사되거나 테가 눈을 가리면 반려됩니다. 반려 사유 중 가장 흔한 항목이므로 안경을 벗고 촬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여행할 수 있나요?

많은 국가가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목적지 국가의 요건을 확인하고 미리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초 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요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 완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여행증명서나 긴급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영사콜센터(+82-2-3210-0404)에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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