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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적성검사 (2026년 8월 기준)

발행

갱신 주기와 적성검사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1종 면허 갱신과 함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가 포함되므로 온라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종 면허 일정 연령 미만이면 적성검사 없이 갱신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만 65세 이상은 갱신 주기가 짧아집니다. 만 75세 이상은 갱신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됩니다.

갱신 기간은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 또는 갱신기간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도 조회됩니다.

갱신 기간은 통상 만료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리 알림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에 연락처를 등록해 두면 됩니다.

온라인 갱신

안전운전 통합민원(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 조건

  •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2종 면허
  • 최근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을 것
  • 갱신 기간 중일 것

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
  2. 갱신 신청서 작성
  3. 사진 업로드 (규격 확인 필요)
  4. 수수료 결제
  5. 수령 방법 선택 — 등기 배송 또는 방문 수령

사진 규격은 여권 사진과 유사하며 6개월 이내 촬영본이어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반려되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현장 검사가 가능하고, 경찰서에서 처리할 때는 병원 신체검사서를 미리 준비해 가야 합니다.

방문 갱신 준비물

  • 신분증
  • 사진 2매 (6개월 이내, 3.5cm × 4.5cm)
  • 기존 운전면허증
  • 수수료
  • 신체검사서 (적성검사 대상자, 경찰서에서 처리할 경우)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어 한 번에 처리됩니다
  • 경찰서 민원실: 신체검사서를 미리 준비해 가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함께 발급받으려면 IC 칩이 들어간 면허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 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넘기면

갱신 기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불이익이 커집니다.

  1. 과태료 부과 — 기간 경과 즉시
  2. 면허 정지 — 1종 적성검사 미필이 이어지면 정지 처분
  3. 면허 취소 — 정지 상태로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취소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필기와 기능, 도로주행을 처음부터 치러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주의할 점은 갱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무면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정지·취소 처분이 내려진 뒤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본인의 처분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서와 증빙을 제출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준비해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분 상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기간 전에 미리 갱신할 수 있나요?

정해진 갱신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 장기 체류 등 기간 중 신청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전 처리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은 다른 건가요?

갱신은 면허증을 새로 받는 절차이고, 적성검사는 운전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종은 두 가지를 함께 하고, 2종은 일정 연령 미만이면 갱신만 하면 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갱신 시기입니다.

재발급과 갱신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분실 사실을 알리면 한 번에 진행됩니다. 별도로 두 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