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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준 — 퇴직연금 DB·DC형 차이와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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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정 퇴직금 (퇴직금제도) 회사가 퇴직 시점에 직접 지급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확정급여형 (DB)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 계산 결과는 법정 퇴직금과 사실상 같습니다. 회사가 적립·운용하고 운용 손익도 회사가 집니다.

확정기여형 (DC)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최종 금액은 납입액 + 운용손익입니다.

본인 회사가 어느 제도인지는 급여명세서나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계좌 유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를 같은 기간 다녀도 제도에 따라 금액이 벌어집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결정적입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재직 중 임금이 꾸준히 오른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에 임금이 깎였다면 전체 금액이 함께 줄어듭니다.

DC형은 매년의 임금이 그대로 쌓입니다. 입사 초기의 낮은 임금도 그해 납입액으로 확정되어 남습니다. 대신 운용 수익이 붙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낮고 운용 수익률이 높다면 DC형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이 뚜렷한 조직에서는 DB형이, 임금이 정체되어 있고 운용에 관심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이야기됩니다. 다만 운용 결과는 보장되지 않으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낮게 나오나

퇴직급여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돈을 한 해에 몰아서 과세하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대략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1.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2. 남은 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환산급여).
  3.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4.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를 반영해 되돌립니다.

이 구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3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과 20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의 세금이 크게 다른 이유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IRP로 받으면 달라지는 것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수령 시점의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가 감면됩니다. 반대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두면 좋은 것

  • 재직 중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
  •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DC형은 회사가 매년 제때 납입했는지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납이 있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세금 구조가 복잡하므로, 퇴직 전에 퇴직연금 사업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DC형인데 납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미납이 확인되면 지연이자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근속연수가 계산되므로 최종 퇴직급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서도 근속연수가 짧아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1년을 며칠 못 채우고 퇴사하면 아예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며칠 차이라면 퇴사일 조정을 회사와 협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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