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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구하기 (2026년 8월 기준)

발행

계산 구조

실업급여 총액은 두 값의 곱입니다.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두 값이 각각 어떻게 정해지는지만 알면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1일 구직급여액 → 얼마 벌었는가 (평균임금)
  • 소정급여일수 → 얼마나 오래 일했고 몇 살인가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주기마다 나뉘어 이루어지므로, 총액이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의 60%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것이 1일 구직급여액의 기본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

다만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 상한액: 고시로 정해진 금액. 고소득자라도 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이전 소득의 60%보다 높은 비율을 받게 되고, 고소득자는 60%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받게 됩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의 폭이 크지 않아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작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이직 시점의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됩니다.

포함

  •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의 해당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중 산정 대상분

제외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
  • 일시적·우연적으로 지급된 금품

퇴직 직전 3개월에 야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휴직이나 무급 기간이 있었다면 내려갑니다.

다만 상한액에 걸리는 소득 수준이라면 이런 변동이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 기간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 두 축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수가 늘어납니다.
  • 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같은 가입 기간에서도 일수가 더 깁니다.

가입 기간은 여러 직장의 이력이 합산되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 과거에 한 번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쌓이는 셈입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고용24에서 모의계산을 제공하므로 대략적인 금액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12개월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대기기간 7일: 수급자격 인정 후 7일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일수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통상 7~8개월이 필요합니다.
  • 세금: 구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원천징수 없이 지급됩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기간 급여가 조정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별도 제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일정 소득을 넘으면 지급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이전 소득 대비 대체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저임금 근로자는 하한액 덕분에 60%보다 높은 비율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금은 별개의 급여입니다. 퇴직금 수령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모의계산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한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의 임금 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확정하므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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