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구조 — 공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발행
계산 순서
상속세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순서를 알면 어디서 금액이 결정되는지 보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 간주·추정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 ②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③ 과세표준
× 세율
=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 ⑤ 납부할 세액
핵심은 ②에서 ③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상속공제가 얼마나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나오기도 하고 전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됩니다.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빼는 항목 — 채무와 장례비용
- 피상속인의 채무 — 사망 당시 갚아야 할 빚.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 공과금 — 미납 세금 등
- 장례비용 —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채무로 인정되므로,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공제 —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
기초공제에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인이 많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미성년자가 있으면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클 수 있으므로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되, 최소 보장액이 있고 상한도 있습니다.
-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보장액은 공제됩니다
- 실제 상속분이 클수록 공제도 커지지만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당장의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다만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문제가 생기므로, 1차·2차 상속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 대해, 한도 내에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자녀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 재해손실공제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공제 적용의 종합한도가 정해져 있어, 개별 공제를 단순히 더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 미리 준 재산도 돌아옵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오는 규정입니다. 상속세를 피하려고 미리 나눠 준 경우를 다루기 위한 장치입니다.
합산 기간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보다 상속 시점의 세율 구간이 높아졌다면 합산으로 인해 전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 후 재산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에는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 재산 종류별로 기간과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처를 소명하면 제외됩니다
병원비나 간병비로 큰 금액을 쓴 경우, 영수증과 계좌 이체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명 자료가 없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로 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해 두면 취득가액이 확정되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울 때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냅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물납 —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합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부연납은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용할 수 없으므로, 납부가 어려울 것 같다면 신고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하려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과 다른 기한이므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3개월이 훨씬 급합니다.
먼저 할 일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첫걸음으로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적용한 뒤 남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공제 범위 안이면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종합한도가 있어 개별 공제를 단순 합산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안 나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확정되어 나중에 그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이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뿐이라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내나요?
분납, 연부연납,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연부연납은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납부가 어려울 것 같다면 신고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과 다른 기한이며 훨씬 짧으므로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