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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 철거된 건물 증명하기

발행

말소돼도 기록은 남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면 건축물대장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 표시가 된 상태로 보존됩니다.

이유는 그 건물이 언제까지 존재했는지를 증명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소 건축물대장이 필요한 상황

  • 양도소득세 신고 — 건물이 없어진 시점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정정 — 없어진 건물에 세금이 계속 부과될 때
  • 멸실등기 신청 — 등기소에 제출하는 근거 자료
  • 신축 인허가 — 기존 건물이 정리됐음을 확인
  • 상속·매매 — 토지만 거래할 때 건물 부존재 확인

건물을 헐었는데 세금이 계속 나온다면 대장이 말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급 방법

일반 건축물대장과 발급 경로가 같습니다.

정부24 온라인

  1.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검색
  2. 주소로 건물 검색
  3. 조회 옵션에서 말소 포함을 선택합니다

기본 조회에서는 말소된 건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말소 포함 옵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 건물이 있던 곳의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발급받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는 오래된 건물은 방문이 확실합니다.

주소 체계가 바뀐 지역(지번 → 도로명)에서는 옛 지번으로 검색해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멸실신고

철거했는데 대장이 그대로라면 건축물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기한: 철거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소: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필요 서류

  • 건축물 멸실신고서
  •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철거 사진, 폐기물 처리 증빙, 철거업체 확인서 등)
  • 신분증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없어진 건물에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신축 인허가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건축물 해체는 규모에 따라 사전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헐면 별도 문제가 되므로, 철거 전에 관할 구청에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와 등기부 말소는 별개 절차입니다.

대장이 말소돼도 등기부에는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등기를 정리하려면 건물 멸실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멸실등기 신청

  • 신청 기한: 건물이 멸실된 때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장소: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 필요 서류: 말소된 건축물대장, 신청서 등

즉 순서가 이렇습니다.

  1. 철거
  2. 건축물 멸실신고 → 대장 말소
  3. 말소 건축물대장 발급
  4. 멸실등기 신청 → 등기부 정리

등기가 남아 있으면 토지 거래나 신축 시 문제가 됩니다. 대장만 정리하고 끝냈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말소 포함 옵션을 선택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옛 지번으로 검색하거나,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전산화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헐었는데 재산세가 계속 나옵니다.

멸실신고가 되지 않아 대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 구청에 멸실신고를 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은 지자체 세무과에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소 건축물대장에도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일반 건축물대장과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인발급기나 창구 발급은 소액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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