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2026년 8월 기준)
발행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주거급여 대상 여부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월급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소득에 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다소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정해진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비율과 중위소득 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는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 (전세·월세)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원하되,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서울과 지방의 지원 한도가 다른 이유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합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자가가구 현금이 아니라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고, 주기와 지원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도배·장판 같은 마감은 경보수, 지붕·기둥 등 구조부는 대보수에 해당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금융·부동산 자료를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차 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는 노후도를 함께 봅니다.
- 결정·통지: 시·군·구가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 지급: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통상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다만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
- 통장 사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구두 계약인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빠지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미리 안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산다면, 그 청년 몫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실제로 부담
부모 가구와 청년 각각에게 기준임대료가 적용되므로, 가구 전체가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 따로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저는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되어 있다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임차료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본인 계좌에서 임차료가 나가는 형태가 확인에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주택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도 지원 대상인가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부담하는 형태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유형과 계약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공식복지로 — 주거급여
- 공식국토교통부
- 공식마이홈포털 (LH)
- 공식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