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신고 방법 (2026년 8월 기준)
발행
계산 순서
종합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이 흐름만 알면 대부분의 절세 이야기가 어디에 끼어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 각 소득의 (수입 − 필요경비) 합계
2.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5.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합산 대상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분류과세).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초과분부터 종합과세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같은 100만 원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액이 큽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15만 원, 35% 구간이면 35만 원이 줄어듭니다.
- 인적공제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연금보험료공제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등
세액공제 — 산출세액을 직접 줄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장부를 쓰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받을지가 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장부 작성 (기장)
-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용. 수입·지출을 단순 기록
- 복식부기: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가 유리하고, 결손이 났을 때 다음 해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추계 신고 (경비율)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해 경비 인정.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만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비율로.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면 이쪽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인정 경비가 크게 줄어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수입이 늘고 있다면 미리 장부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기한
- 일반: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일반적)
- 손택스 모바일
- 세무서 방문
- 세무대리인 위임
국세청은 신고 유형을 안내문으로 통지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되어 확인만 하면 신고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놓치면 생기는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일할 계산)
- 각종 세액공제·감면 배제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예상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며, 위택스에서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데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적자가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장부를 작성해 결손을 신고하면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월공제 기회를 잃습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산세가 붙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무신고 상태로 두면 국세청이 직접 과세하게 되어 더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