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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발행

전입신고 기한과 대상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시·군·구에 이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다른 시·군·구로 이사한 경우
  • 같은 시·군·구 안에서 주소만 바뀐 경우
  • 세대를 분리하거나 기존 세대에 합가하는 경우

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며, 세대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혈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 준비물

온라인 전입신고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통신사 등 간편인증
  • 새 주소지 정보: 도로명 주소와 상세 주소(동·호수)
  • 이사 온 사람 정보: 함께 이사한 세대원이 있다면 그 대상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기한은 근무시간 기준 통상 1~3일이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이 끝난 뒤 처리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

  1. 정부24(gov.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연락처는 처리 결과 안내를 받을 번호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이사 전 살던 곳을 조회해 선택하고, 함께 이사하는 세대원을 체크합니다.
  5.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새 세대를 구성할지 기존 세대에 합가할지 선택합니다.
  6. 필요한 경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통보 등 부가 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
  7.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결과는 정부24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사 온 곳에 이미 다른 세대가 있고 그 세대에 합가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때 세대주에게 확인 요청이 전달되며,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을 완료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해야 신고가 최종 처리됩니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세대주 확인은 정부24 로그인 후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방법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정부24 전입신고 절차 중 함께 신청: 임대차 계약서 정보를 입력해 진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 신청: 계약서를 스캔해 업로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후 확인할 것

신고가 처리되면 다음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새 주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
  • 운전면허·자동차 등록증 등 주소 변경이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 정리
  • 금융기관·직장 등 개별 통지가 필요한 곳에 주소 변경 안내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우편물이 새 주소로 전달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처리가 완료된 이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 여부와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있는 곳으로 세대를 합가하면서 세대주 변경이 함께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유형은 온라인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합니다.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전입신고 절차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정보가 필요하며,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별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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