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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자격과 기초급여·부가급여 (2026년 8월 기준)

발행

누가 대상인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
  2.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3.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장애 정도 심사에서 경증으로 판정되면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법령과 금액이 다릅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가 포함되도록 매년 고시됩니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준 금액 자체가 해마다 바뀝니다.

20세 이하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성격이 다른 두 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 장애로 인해 줄어든 근로능력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거주 형태(일반·시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65세 전후로 받는 구조가 바뀝니다. 65세가 가까워지면 기초연금 신청을 함께 안내받게 되므로,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함께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일을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막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2. 장애 정도 심사: 이미 중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생략됩니다. 등록이 없거나 재심사가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본인과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합니다.
  4. 결정·통지: 통상 30일 이내, 장애 심사가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 지급: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배우자)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장애 정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와 검사 기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문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 금액도 수급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서 전체 급여 구성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받지는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나뉩니다. 장애 정도 재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전환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65세가 가까워지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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