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신청 — 서비스 종합조사부터 활동지원사 이용까지
발행
신청 자격과 65세 문제
신청 자격 (2026년 8월 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
소득 기준은 신청 자격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은 본인부담금 산정에 반영될 뿐, 신청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 65세가 되면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장기요양 급여량이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65세를 넘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범위가 계속 조정되어 온 항목이므로,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미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환 시점에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뒤늦게 알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장애 정도가 아니라 필요를 봅니다
예전에는 장애 등급이 급여량을 좌우했지만, 지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정합니다.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생활 환경과 필요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조사 영역
- 기능 제한 — 일상생활 동작, 이동, 의사소통 등 어느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 사회활동 —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지
- 가구 환경 — 함께 사는 가족의 상황, 주 돌봄자가 있는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합니다.
조사에서 유의할 점
-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불편하다”보다 “혼자 옷을 갈아입는 데 30분이 걸리고 단추는 잠그지 못한다”가 조사표에 반영됩니다.
-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도움이 필요한지도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과 야간 활동은 급여량 산정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알리세요. 가구 환경 항목에 영향을 줍니다.
- 가족이 도와주고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답하면, 그 도움이 없어질 때를 대비한 급여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급여량 결정
종합조사 점수가 구간으로 나뉘고, 구간마다 월 급여량(시간)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긴급 상황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되는 항목이 있고, 지자체 자체 추가 급여가 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 이용 시간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급여 이용
본인부담금
급여량과 소득 수준에 따라 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정액 부담
- 그 외 — 소득 수준과 급여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금이 늘지만 상한이 정해져 있어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방식
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 월 급여량은 당월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 급여량을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
- 주간활동서비스 —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 방과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대상
활동지원과 병행할 수 있으나 급여량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 정하기
급여 결정 통지를 받으면 실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두 단계가 남습니다.
1.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거주 지역의 활동지원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계약합니다. 기관 목록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을 고를 때 확인할 것:
- 원하는 시간대에 배치 가능한 활동지원사가 있는지
- 활동지원사가 그만두었을 때 대체 인력 연결이 빠른지
- 기관 사무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는지
기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첫 선택에 지나치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활동지원사 정하기
실제 이용 경험을 좌우하는 단계입니다.
- 기관이 연결해 주기도 하고, 이용자가 직접 아는 사람을 활동지원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이 있고 동거 가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시작 전에 필요한 도움의 내용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합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보조 중 무엇이 중심인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 맞지 않으면 기관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급여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상태나 환경이 달라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변경 신청을 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은 신청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산정에만 반영되며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급여가 안 나오나요?
급여량은 장애 정도가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기능 제한뿐 아니라 사회활동과 가구 환경도 함께 보므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다면 그 사정이 반영됩니다.
만 65세가 되면 서비스가 끊기나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보전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이 계속 조정되어 왔으므로 65세가 가까워지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쓸 수 있나요?
동거 가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아는 사람을 활동지원사로 신청하는 것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므로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쓰지 못한 시간은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고 소멸합니다. 월 급여량은 당월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용 계획을 월 단위로 세우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