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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방법 — 배기량 기준과 연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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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나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차량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과 차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3천만 원짜리 차와 1억 원짜리 차의 배기량이 같으면 자동차세도 같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승용차 —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cc당 세액은 배기량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세액이 다릅니다. 영업용이 훨씬 낮습니다.

승합·화물·특수차 — 정액 또는 적재량 기준

배기량이 아니라 차종과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부과합니다.

전기차·수소차 — 정액

배기량 개념이 없으므로 별도의 정액이 적용됩니다. 내연기관차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고지서 금액은 자동차세 본세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고지서가 더 큽니다.

경차

일정 배기량 이하의 경차는 세액이 낮고, 별도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령 경감 — 오래된 차는 싸집니다

자동차세는 차령이 늘어나면 줄어듭니다.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 차령 2년까지 — 경감 없음
  • 차령 3년째부터 — 매년 일정 비율씩 경감
  • 일정 차령에 도달하면 — 경감률이 상한에 도달해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새 차와 10년 된 차의 자동차세가 상당히 차이 나는 이유입니다.

차령 계산의 기준

차령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날이 기준입니다.

경감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고지서에 반영되어 나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차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 차량 요건(배기량, 승차정원 등)이 있습니다
  • 1인 1대가 원칙입니다
  •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받던 차를 팔거나 요건이 바뀌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감면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할 것 같다면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 미리 내면 깎아 줍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이를 한 번에 미리 내는 것이 연납이며,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이 다릅니다

신청 시기 할인 대상 기간
1월 2~12월분 — 할인 폭이 가장 큽니다
3월 4~12월분
6월 7~12월분
9월 10~12월분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할인 대상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어 왔습니다. 과거보다 낮아진 상태이므로, 현재 할인율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위택스 — 온라인 신청·납부
  • 관할 시·군·구청
  • ARS, 은행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계속 연납할 생각이라면 편리하지만, 그만두려면 별도로 알려야 합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미리 낸 세금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 후 위택스나 지자체에 환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납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

연납은 자동차세만 해당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갱신은 별개이므로 각각 챙기셔야 합니다.

차를 사고팔 때, 그리고 체납

일할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달리 특정 날짜 하나로 1년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 차를 팔면 이전등록일까지의 세금만 부담합니다
  • 차를 사면 이전등록일부터 부담합니다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차를 넘겼는데 사는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판 사람에게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매매 시 이전등록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넘긴 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는 사람이 이전을 미루면 매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납하면

자동차세는 체납 시 조치가 빠른 편입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차량 번호판 영치 —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 차량 압류 및 공매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할 수 없고, 해제하려면 체납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모르는 체납이 있는 경우

  • 판 차의 이전등록이 안 되어 계속 부과된 경우
  • 이사 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폐차했는데 말소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택스에서 정기적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앱으로 받을 수 있어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싼 차인데 자동차세가 왜 적게 나오나요?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과 차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배기량이 같으면 가격이 달라도 세액이 같습니다.

언제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1월입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할인 대상 금액이 커지므로 1월 신청의 할인 폭이 가장 큽니다.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계속 나옵니다.

사는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이전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전이 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일정 비율씩 경감되며 일정 차령에서 경감률이 상한에 도달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연납했는데 차를 팔면 돈을 돌려받나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 후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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