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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서류와 기한

발행

기한은 6개월입니다

매매(15일), 증여(20일)와 달리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기한이 깁니다. 상속인 확정과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6개월도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지방에 흩어져 있으면 서류를 모으는 데만 몇 주가 걸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사이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상속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차를 쓰지 않고 세워 두어도 세금은 계속 나옵니다.

등록 관청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필요 서류

매매보다 서류가 많습니다.

사망 사실과 상속인 확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제적등본 (필요한 경우)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간 합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누가 차를 가질지 정한 문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

차량 관련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 증명 (승계받을 상속인 명의)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이전등록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재외공관 인증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자동차는 나눌 수 없는 재산이라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록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 번거로워 잘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이 전제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 등록을 하거나,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사이 세금과 과태료가 쌓입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다면 상속 자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이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보다 훨씬 짧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채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차를 팔거나 명의를 옮기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를 물려받지 않을 때

차를 쓸 계획이 없다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속 후 즉시 매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뒤 매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등록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사업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를 두 번 내지 않아도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폐차 노후 차량이라면 폐차가 간단합니다. 폐차장에서 말소등록까지 처리해 주며, 상속 관계 서류는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수출 수출 이행 신고 후 말소등록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상속 관계 서류는 똑같이 갖춰야 합니다. 차를 안 받을 거라고 서류 준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처리를 마친 뒤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됩니다.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록이나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을 검토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미룰수록 금액이 커지고 자동차세도 계속 발생하므로,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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