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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위임장 양식과 작성 방법

발행

위임장에 들어가는 항목

양식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이 빠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차량 정보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

위임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감도장 날인
  • 연락처

대리인(수임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 내용

  • “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한 일체의 행위” 등 위임 목적
  • 작성일

차대번호를 잘못 적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함께 필요한 서류

위임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도인 측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일반 용도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 (인감 날인)

매수인 측

  • 신분증
  • 책임보험 가입 증명 (매수인 명의)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이전등록 신청서

대리인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위임장

위임장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른 도장을 찍으면 반려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쓴 도장과 같은 것을 써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가 정해져야 발급되므로, 거래 상대가 확정된 뒤에 준비하게 됩니다.

매매상사에 맡길 때

중고차 거래에서는 매매상사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확인할 것

  • 이전등록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기한(매수일부터 15일) 안에 처리됐는지

등록상 소유자가 여전히 본인이면 그 차의 과태료, 자동차세, 사고 책임이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팔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몇 달 뒤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전이 안 되고 있다면 관할 등록관청에 자동차 양도 사실을 신고해 책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이전등록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거래 후 2~3주 안에 등록원부를 한 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반려되는 흔한 사유

  • 인영 불일치 — 위임장 도장과 인감증명서 인영이 다름
  • 일반 용도 인감증명서 제출 — 자동차 매도용이어야 합니다
  • 매수자 정보 불일치 — 인감증명서에 적힌 매수자와 실제 신청인이 다름
  • 차대번호 오기
  • 책임보험 미가입 — 등록 전에 매수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득세 미납
  • 인감증명서 발급일 경과 — 기관에 따라 최근 발급분을 요구합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보험 가입 → 취득세 납부 → 이전등록 순서입니다. 보험이나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한 번 반려되면 매도인에게 다시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 왕복이 커집니다. 방문 전에 등록사업소에 필요 서류를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 거래인데도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면 가족이라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등 서류 구성이 달라지므로 등록사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을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으로 써도 되나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공식 양식을 쓰면 됩니다. 다만 등록사업소별로 별도 양식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거나 현장 양식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 둘 수 있나요?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어야 발급되므로 매수자가 정해지기 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가 확정된 뒤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