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기한과 필요 서류 (2026년 8월 기준)
발행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유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명의 이전을 미루면 실질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등록상 소유자가 여전히 매도인이면 그 차량의 과태료, 세금, 사고 책임이 매도인에게 먼저 통지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기한 내에 이전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관청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이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 처리도 가능합니다.
매매 시 필요 서류
매수인 준비
- 신분증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책임보험 가입 증명 (등록 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 매도인 발급분)
매도인 준비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 (매도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 신분증
순서가 중요합니다. 책임보험 가입 → 취득세 납부 → 이전등록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등록이 되지 않고, 취득세 영수증이 없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라면 상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행 여부와 처리 완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부대 비용
이전등록에는 세금과 수수료가 따라옵니다.
- 취득세: 차량 종류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와 경차, 화물차의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등록 수수료
- 인지대·증지대
- 공채 매입 (지자체와 차종에 따라)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경차나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미리 가늠해 보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세금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는 절차가 다릅니다
상속 필요한 서류가 매매보다 많습니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계약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차를 가질지 협의가 끝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늦어져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으므로 일찍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 증여계약서와 증여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증여세 문제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라도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차·수출 이전등록이 아니라 말소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폐차는 폐차장에서, 수출은 수출 이행 신고 후 처리합니다.
어느 경우든 처리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 명의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인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이행을 촉구하거나, 자동차 양도 사실을 신고해 책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과태료와 세금이 매도인에게 부과되므로 거래 후 이전 완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나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일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요건과 당사자 확인이 필요해 방문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이전등록 전에 매수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이는 등록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인수 시점부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 당일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