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법과 대리 발급 준비물
발행
위임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
인감증명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정부24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이 빠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위임인(본인) 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고된 인감도장 날인 — 서명이 아니라 도장입니다
- 연락처
대리인 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위임인과의 관계
위임 내용
- 발급받을 증명서 종류와 통수
- 용도 — 일반용인지 부동산 매도용인지 자동차 매도용인지
용도를 비워 두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제출할 서류인지 미리 확인해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져가야 할 것
- 작성된 위임장 (인감 날인)
- 위임인의 신분증 — 원본 또는 사본. 기관에 따라 요구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원본)
- 수수료
인감도장 자체는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위임장에 이미 날인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위임장의 인영이 신고된 인감과 다르면 발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한 도장으로 찍어야 합니다.
어느 도장이 인감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본인이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흔히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주 반려되는 이유
- 인영 불일치 — 가장 흔합니다. 신고 인감이 아닌 도장을 찍은 경우
- 용도 미기재 또는 불명확
- 통수 미기재 — 몇 통인지 적어야 합니다
- 위임인 신분증 미지참
- 위임장 유효기간 경과 — 작성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위임장은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정 흔적 — 수정테이프로 고친 위임장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은 별개입니다. 거래 규모가 크고 위조 피해가 잦아 본인 발급이 원칙이며, 대리 발급이 되더라도 요구 서류가 훨씬 많습니다. 매수자 인적사항도 위임장에 적어야 합니다.
반려되면 다시 위임인에게 도장을 받아야 하므로 왕복이 생깁니다.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위임이 번거롭다면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 발급 수요가 생깁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해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며 인감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제출처가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어 대리 발급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다만 제출처가 이 제도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여전히 인감증명서만 요구하는 기관이 있으므로, 제출 전에 어느 서류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출처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용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장기적으로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면 위임장 없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는 가족이라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세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위임인이 거동이 불편해 도장을 찍기 어렵습니다.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필요하므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방법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을 인터넷에서 받아도 되나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기관에서 별도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거나 현장 비치 양식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