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 부여현황 발급으로 증명하기
발행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라는 종이에 붙은 것이 아니라, 부여 기관의 기록에 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았다면 행정 시스템에,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았다면 등기 전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그 계약서에 언제 확정일자가 부여됐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다만 종이 자체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는 계약 내용(보증금액, 기간, 당사자)을 함께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어디서
- 확정일자를 부여한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임대 목적물의 주소
- 수수료
신청 자격 임대차 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차인 본인, 임대인)
- 해당 주택의 소유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인 동의 필요)
-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자
본인 계약 건이라면 신분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까지 증명해야 한다면
부여현황은 “언제 확정일자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보증금액과 계약 조건까지 담긴 경우도 있으나, 원본 계약서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
- 임대인에게 사본 요청 — 임대인도 같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 — 중개를 거쳤다면 중개사가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이체 내역 — 통장 거래내역으로 금액과 시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전입 시점을 증명합니다
이 자료들을 모아 두면 계약서가 없어도 상당 부분 입증이 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당요구에는 기한이 있어 시간을 끌면 불리해집니다.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는 방식이므로, 잃어버린 계약서에 다시 찍어 주는 재발급 제도는 없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구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때는 새로 받은 날짜가 부여일이 됩니다. 원래 날짜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존 확정일자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 부여 기록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를 위한 대비
-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보관
- 클라우드에 사본 저장
-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다른 서류와 분리해 보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증권도 함께 보관
보증금은 대체로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본 한 장으로 나중의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배당요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고,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며, 보증금 이체 내역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기한과 절차가 걸린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사본을 안 줍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 기록, 보증금 이체 내역으로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률 절차를 통한 문서 제출 요구도 검토 대상이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확정일자도 기록이 남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도 전산에 기록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내역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