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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 재참여 제한기간과 요건

발행

재참여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이 종료됐다고 곧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참여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제한이 있는 이유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수당만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한기간은 참여 유형과 종료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지침 개정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본인의 재신청 가능 시점은 고용24에서 조회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한기간이 지나면 요건을 다시 심사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 종료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고 지원 기간을 마친 경우입니다. 기본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취업으로 인한 조기 종료 취업해서 지원이 끝난 경우입니다. 제도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의무 불이행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선된 일자리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지원이 중단되고 제한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지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대상이 되고, 재참여가 상당 기간 제한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에 사정이 생겨 계속하기 어렵다면, 무단으로 그만두기보다 고용센터에 사유를 알리고 처리 방법을 상의하는 편이 이후에 유리합니다.

재신청 전에 확인할 것

제한기간이 지났더라도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에 통과했다고 자동으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 연령 — 만 15~69세
  • 소득 — 가구 단위 중위소득 기준. 그사이 가구 구성이나 소득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재산 — 가구원 합계 기준
  • 취업경험 — 최근 2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취업경험 요건이 특히 달라지기 쉽습니다. 지난번에는 요건심사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선발형이 되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선발되므로 신청했다고 반드시 참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24에서 자가진단을 먼저 해 보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이 안 되면 2유형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모두 봐야 해서 문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걸린다면 2유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유형은 요건이 넓은 대신 지원 성격이 다릅니다.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대신 직업훈련 참여 등 실제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함께 볼 수 있는 다른 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업급여 — 고용보험 이력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이쪽이 우선입니다
  • 지자체 청년수당 — 거주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재신청 전에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 전체 그림을 잡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에서 참여 이력을 조회하거나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재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중도 포기했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제한기간이 더 길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기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이었다면 소명 자료를 제출해 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중복해서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가능 여부는 별도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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