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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2026년 8월 기준)

발행

기본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것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들어오도록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즉 기준 금액 자체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되지 않으므로 미리 챙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일해서 버는 소득은 상당 부분 빼 주므로, 일한다고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도 일정액을 공제한 뒤, 부채를 뺀 금액에 환산율을 곱합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별도로 높게 반영됩니다.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한도까지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집 한 채만 있는 경우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감액되는 경우

기준을 통과했다고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선정기준액 근처에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실제 수령액이 기준액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접수를 도와줍니다.

준비물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탈락하더라도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므로,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소득도 심사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자녀의 소득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보유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주거용 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신청 후 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