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열람 방법 (2026년 8월 기준)
발행
등기부등본과 무엇이 다른가
두 서류를 혼동하기 쉬운데 담는 정보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 — 건물의 물리적 현황 용도, 구조,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여부
등기부등본 — 건물의 권리 관계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부동산 계약 전에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이 불법 증축된 상태인지 알 수 없고, 대장만 보면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면적이 두 서류에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건축물대장이 기준입니다. 등기부는 대장을 따라 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장을 떼야 하나
건물 유형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구분소유가 아닌 건물
- 집합건축물대장: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 건물
- 표제부: 건물 전체 정보
- 전유부: 특정 호실 정보
- 총괄표제부: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 전체 정보
아파트 한 채에 대해 확인하려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봐야 합니다. 표제부만 떼면 개별 호실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가 아니므로 일반건축물대장입니다. 다세대주택과 헷갈리기 쉬운데, 이 둘은 법적 성격이 달라 임대차 보증금 보호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발급 방법
정부24 온라인 (권장)
- 정부24 접속 후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검색
- 주소 또는 도로명으로 건물 검색
- 대장 종류 선택 (일반/집합, 표제부/전유부)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열람과 발급 모두 온라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확인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기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방문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발급받습니다.
주소로 검색이 안 되면 건물이 미등재 상태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정보이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반드시 볼 항목
1) 위반건축물 표시 대장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 찍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불법 증축, 용도 무단 변경 등이 적발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이나 담보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용도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과 보증에서 불리하고,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사용승인일 건물의 실제 연식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새것처럼 보여도 여기서 확인됩니다.
4) 면적 계약서상 면적과 대장 면적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5) 주차 대수와 승강기 실제 이용 조건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자가 아닌데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면 전세 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계약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과 보증금 반환보증이 제한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집니다. 위반 내용과 이행강제금 부과 상황을 관할 구청에서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등기부와 다릅니다.
물리적 현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입니다. 등기부의 면적 표시가 다르다면 대장을 근거로 등기 표시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거래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