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와 제출 서류
발행
두 가지 해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결과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일반 중도해지
- 정부기여금 지급 없음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없음 (과세)
- 본인 납입 원금과 약정 이자만 받습니다
사실상 일반 적금을 중도해지한 것과 같아집니다. 낸 돈을 잃지는 않지만, 이 상품에 가입한 이유였던 혜택이 전부 사라집니다.
특별중도해지
- 정부기여금 지급됨
- 이자소득 비과세 유지
만기까지 간 것과 거의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는 사유
법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의할 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도 퇴직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사유 판정은 취급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돈이 급해서”나 “이자가 더 높은 상품으로 옮기려고”는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사유별 제출 서류
취급 은행에 따라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주요 서류 |
|---|---|
| 퇴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퇴직증명서 |
|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
|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 장기치료 질병 | 진단서, 입원·통원 확인서 |
| 생애최초 주택구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
|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이 신청) |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고용보험 이력내역서는 고용24에서 즉시 발급되지만, 퇴직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해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해지 신청 시점에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먼저 준비한 뒤 해지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해지 전에 검토할 대안
해지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납입 중단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이라 매월 납입액을 0원으로 두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당장 여유가 없다면 해지 대신 납입을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납입하지 않은 달은 기여금이 붙지 않습니다.
납입액 하향 최소 납입액 수준으로 낮춰 계좌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분 인출 제도 일정 요건에서 납입 원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운영 여부와 조건은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취급 은행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가입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것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기존 가입 기간은 이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5년을 새로 채워야 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기간과 지금까지 쌓인 기여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해지 전에 취급 은행에서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하려고 퇴사하는데 특별중도해지가 되나요?
퇴직은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취급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확인 절차에 따릅니다. 퇴사 전에 미리 문의해 두면 서류 준비 시점을 정하기 쉽습니다.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은 기여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지급되지 않은 기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이미 계좌에 적립된 기여금 처리 방식은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지 전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계좌를 개설한 취급 은행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사유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