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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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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보편 지원입니다.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만 0세 쪽이 더 큽니다. 아이가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되고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어떻게 되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가정 양육 지급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먼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어린이집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보다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고, 보육료가 더 크면 현금은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권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입소·퇴소 시 자격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놓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양육수당과의 관계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서로 다른 제도이고,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 부모급여: 만 0~1세.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 양육수당: 만 2세 이상 취학 전, 가정 양육 시
  •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1회 지급되는 바우처

즉 갓 태어난 아이라면 첫만남이용권(1회) + 부모급여(매월) + 아동수당(매월)을 함께 받는 구조가 됩니다. 각각 별도 제도이지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기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나간 달은 받지 못합니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부모가 직접 신청
  • 방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지급일과 확인 방법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게 처리된 경우 다음 달에 합산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과 자격 상태는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동이 있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주소 이전 (다른 시·군·구로 이사한 경우)
  • 어린이집 입소·퇴소
  • 아동의 장기 해외 체류
  • 계좌 변경

특히 해외 체류는 90일을 넘기면 지급이 정지되고,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받으면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됩니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없는 보편 지원입니다. 아동의 연령 요건과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했는데 소급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출생일입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출생신고가 늦었더라도 60일 안에 급여 신청이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이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은 못 받나요?

두 제도는 별개이며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0~1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처럼 중복이 제한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신청 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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