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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

발행

기본 구조 —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뺍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모아 내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계산식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손님에게서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 사업에 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내가 지불한 부가세

예시로 보면

원가 100만 원(부가세 10만 원 별도)에 매입한 물건을 150만 원(부가세 15만 원 별도)에 팔았다면,

매출세액 15만 원 − 매입세액 10만 원 = 납부세액 5만 원

손님에게서 15만 원을 받았지만 공급자에게 이미 10만 원을 냈으므로, 차액 5만 원만 국가에 냅니다. 내가 만들어 낸 부가가치 50만 원의 10% 가 정확히 5만 원입니다. 세금 이름이 ’부가가치세’인 이유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사업 초기에 설비를 많이 사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영세율 적용)에 자주 생깁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율과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10% 입니다.

  •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산식이 다릅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세 포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곱해지므로 실질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매입세액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공제됩니다
  •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상황 유리한 쪽
매입이 적고 마진이 높다 간이과세
초기 설비 투자가 크다 일반과세 (환급 가능)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일반과세
매출이 작고 소비자 상대 업종 간이과세

거래처 문제가 실무에서 가장 큽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과 부가가치율은 개정되므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공제 — 증빙이 전부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받습니다.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는 증빙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것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것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것 (소득공제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유형을 잘못 고르는 실수가 매우 흔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 비용 — 대부분의 승용차가 여기 해당합니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
  • 간이영수증 —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차량 관련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사업에 쓰는 승용차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면 구입비와 유지비(주유, 수리)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화물차나 경차 등은 취급이 다르므로 차종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개업 초기에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제때 받으세요

발급 시기를 놓치면 공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바로 요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고 일정과 예정고지

일반과세자 — 연 4회 접점

구분 대상 기간 신고·납부 시기
1기 예정 1~3월 4월
1기 확정 1~6월 7월
2기 예정 7~9월 10월
2기 확정 7~12월 다음 해 1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받아 내는 방식이라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크게 나빠져 실제 세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예정고지를 내면 확정신고 때 돌려받게 되지만, 그 사이 자금이 묶입니다.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요건에 따라 예정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 대부분 여기서 처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손택스 (모바일)
  • 세무서 방문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일할 계산되므로 늦을수록 늘어납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세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붙어 부담이 더 커집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세무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의 10%를 그대로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냅니다. 사업에 쓴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공제받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내가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설비 투자가 커서 환급이 예상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이 적고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신 경우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주유비는 공제되나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면 구입비와 유지비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화물차 등은 취급이 다르므로 차종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낼 돈이 없는데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붙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하시고, 납부가 어렵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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