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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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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기준 2026년 7월 기준

예상 퇴직금 (세전)

7,912,088원

1일 평균임금
131,868원
재직 기간
2.00년
3개월 임금 총액
12,000,000원
상여금 반영분 (연간 × 3/12)
0원
연차수당 반영분 (연간 × 3/12)
0원
평균임금 산정 기초액
12,000,000원
1일 평균임금
131,868원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7,912,088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소관 기관의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약직·아르바이트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다음 두 항목은 연간 금액의 3/12만큼 포함합니다.

  • 상여금: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에 대해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 × 3/12

반면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이나 일시적·우연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에서 빼는 날

다음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이 규정이 없으면 무급 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곧 퇴직급여가 되므로, 위 계산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던 달이 3개월에 포함되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계산되므로, 근속 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