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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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기준 2026년 7월 기준
예상 환급액
378,180원
- 산출세액 (소득세)
- 556,200원
- 기납부 원천징수 (3.3%)
- 990,000원
- 연 수입금액
- 30,000,000원
- 필요경비 (64.1%)
- - 19,230,000원
- 소득금액
- 10,770,000원
- 인적공제 (1명)
- - 1,500,000원
- 과세표준
- 9,270,000원
- 산출세액 (소득세)
- 556,200원
- 지방소득세 (10%)
- 55,620원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3.3%)
- - 990,000원
- 환급
- 378,180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개략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장부 작성 여부, 소득 종류, 각종 세액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소관 기관의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3.3%의 정체
프리랜서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지급자가 떼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이는 세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미리 납부해 둔 기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 실제 세액 < 3.3% 납부액 → 환급
- 실제 세액 > 3.3% 납부액 → 추가 납부
소득금액 계산 방식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1) 장부 작성 (실제 경비)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과 함께 반영합니다. 경비가 많다면 가장 유리합니다.
2) 추계 신고 (경비율 적용) 장부를 쓰지 않을 때 적용하며, 업종별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만 사용 가능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비율로 인정
수입이 커지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게 되어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입이 늘고 있다면 미리 장부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 계산 순서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납부·환급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3.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며, 원천징수된 0.3%가 이에 대응합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별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부금·의료비: 성실신고 요건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결손금 이월: 장부를 작성한 경우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입이 적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
3.3%는 수입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천징수일 뿐, 개인의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세액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확정하고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비율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장부를 쓰면 유리한가요?
실제 경비가 추계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결손이 났을 때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